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조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수사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매년 수사처의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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