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조 (개인정보보호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처 소속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개인정보보호 원칙) 수사처 소속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