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야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중 전체 내용을 파기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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