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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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2.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사협조
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요청 및 권고에 대한 답변 제출
②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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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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