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부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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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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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