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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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부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각 부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적 개선계획 등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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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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