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영향평가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분야별책임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다시 수행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명칭·보유목적 및 법령상 근거
2.개인정보의 보유기간·보유부서 및 이용부서
3.개인정보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4.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및 법령상 근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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