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처리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 청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정정·삭제 또는 처리의 정지 등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책임자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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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개인정보의 수집제12조 ·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시 유의사항제13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제14조 · 개인정보 유출제15조 ·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처리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등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개인정보 침해신고제18조 ·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제19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