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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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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