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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