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아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 침해사항을 신고할 경우 분야별책임자는 즉시 조사해야 하며, 조사 완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실태점검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