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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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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