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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