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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