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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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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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