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통합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사용수량 예측이 가능한 경우2. 본부내 관리자를 달리하는 부서가 공동으로 구매가 가능한 경우3. 자체계획 등에 따라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상품권 지급 시 본부에서 통합구매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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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