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구매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할인율 검토 등을 통해 구매조건이 가장 좋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품권 수령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