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구매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할인율 검토 등을 통해 구매조건이 가장 좋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품권 수령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촌지역 활성화(농촌사랑상품권),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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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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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