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증빙자료의 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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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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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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