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은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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