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용내역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말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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