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사용내역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 부서의 장은 전년도 상품권 구매 수량 및 금액, 사용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2월말일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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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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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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