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구매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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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곳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2. 사업홍보 등을 사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3. 특별한 사유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거나,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곳에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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