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국내대회 개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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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5월과 6월 중에, 전국대회는 매년 9월과 10월 중에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5월과 6월 중에, 전국대회는 매년 9월과 10월 중에 개최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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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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