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입상을 하거나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3. 착오로 지급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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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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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