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상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기능경기 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부정행위로 입상을 하거나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상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1.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3. 착오로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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