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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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5-12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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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2026-05-12 시행 기준 조문 102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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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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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제16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제17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제18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제19조 취업알선의 지원제19조의2 출퇴근 교통비 지원제19조의3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제20조의2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제21조의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제21조의3 제21조의4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제21조의5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제22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제22조의2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제22조의3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제22조의4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제22조의5 포상 및 상금제23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제26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제26조의2 ~ 제50조 (30개)
제26조의2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제27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제28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29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제3조 장애인의 기준제30조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제3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3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제34조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제35조 포상금의 지급시기제3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제37조 부담금의 환급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제38조의2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제39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제40조 연체금의 징수제41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제42조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제43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제44조 압류재산의 인도제45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제46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제48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제49조 설립등기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1조 ~ 제77조 (30개)
제51조 이전등기제52조 변경등기제53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제55조 임원제56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제57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제58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제59조 제5조의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6조 제60조 제6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제62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제63조 내부규정의 승인제64조 업무의 감독제65조 정부의 출연금제66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제67조 기금의 용도제68조 기금 지급의 위탁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제7조 제70조 기금 운용계획제71조 기금관리 보조요원제72조 기금계정제7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제74조 기금의 지출절차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제76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제77조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제78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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