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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0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장애인 직업지도의 지원
제16조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제17조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
제18조
지원고용의 실시ㆍ지원
제19조
취업알선의 지원
제19의2조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제19의3조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제20의2조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제21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제21의2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배기준
제21의3조
제21의4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기준 공개
제21의5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 등의 제출
제22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
제22의2조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의 개최
제22의3조
대회 참가 자격 및 참가 신청
제22의4조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발기준 등
제22의5조
포상 및 상금
제23조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제26조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제26의2조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제27조
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
제28조
고용장려금의 지급
제29조
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제3조
장애인의 기준
제30조
부정 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등
제31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등
제32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3조
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제34조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35조
포상금의 지급시기
제35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36조
사업주 부담금의 납부 등
제37조
부담금의 환급
제38조
부담금의 분할 납부
제38의2조
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부담금 등의 납부
제39조
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과 환급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제41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제42조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제43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제44조
압류재산의 인도
제45조
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제46조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사항
제47조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8조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제49조
설립등기
제5조
적용제외 근로자
제50조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1조
이전등기
제52조
변경등기
제53조
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제54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55조
임원
제56조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
제57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제58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제59조
제5의2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6조
제60조
제61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62조
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제63조
내부규정의 승인
제64조
업무의 감독
제65조
정부의 출연금
제66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제67조
기금의 용도
제68조
기금 지급의 위탁
제6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
제70조
기금 운용계획
제71조
기금관리 보조요원
제72조
기금계정
제73조
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제74조
기금의 지출절차
제75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배정
제76조
기금지출 한도액의 배정
제77조
기금 운용상황의 보고
제78조
기금 결산보고
제79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79의2조
장애인지원관의 지정 및 업무
제8조
제80조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제81조
경비의 보조
제81의2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2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8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