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능장려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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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능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
②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심에 의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능장려금을 지급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형 집행 종료 시점부터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형의 집행기간은 기능장려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공단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연도 기능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받은 기능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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