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능장려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할 것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심에 의하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기능장려금을 지급신청일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형 집행 종료 시점부터 기능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형의 집행기간은 기능장려금 지급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공단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해당연도 기능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받은 기능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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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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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