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의 선발전에서 직종별 최고득점을 한 선수를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 선발한다. 다만, 단체전 참여 등 필요한 경우 직종별 참가 선수를 최고득점 순으로 2명 이상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참가 자격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선수로 선발할 수 있다.1. 사망하였을 때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을 때4. 참가 선수 자격을 포기하였을 때5. 훈련 또는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을 때6.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때7. 기타 대회 참가를 위해 공단이 정한 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선수단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었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종 선발전 심사위원회의 장 또는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참가 선수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선발전 채점 결과 직종별 선발기준 점수 이상 득점자가 없는 경우2. 기타 국제대회 참가 선수로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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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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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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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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