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전국대회 참가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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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국대회 참가자격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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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국대회 참가자격은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와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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