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능장려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장려금은 국제대회 입상 다음연도부터 연 1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최초 수령연도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상자의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②기능장려금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대상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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