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기능장려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장려금은 국제대회 입상 다음연도부터 연 1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최초 수령연도부터 20년까지로 한다. 다만, 입상자의 소재파악 불가 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기능장려금 중복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대상자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는 변경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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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4 시행된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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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