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은 전국대회에서 개최되는 직종이 국제대회에서 개최되는 경우 직전 국제대회 참가 선수 선발전 이후 개최된 전국대회부터 해당 국제대회 개최 전년도까지의 해당 직종 전국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대회에서 개최되지 않는 직종이 국제대회에서 개최되는 경우 해당 직종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제대회 개최 전에 개최한다. 다만 공단은 필요한 경우 개최 시기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발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영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선발전 개최일 현재 1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선발전은 해당 국제대회 전년도 전국대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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