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경기 대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와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참가자격과 선수 선발 및 포상 등에 관한 업무를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능경기 대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장애인 기능경기 대회(이하 "국내대회"라 한다)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이하 "국제대회"라 한다)를 말한다.2. "입상자"란 기능경기 대회의 직종별 1위, 2위 및 3위 수상자를 말한다.3. "장려상 수상자"란 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제대회 및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에서 직종별 3위 이내 입상자를 제외한 최고 득점자 1명을 말한다.4. "직업기능 직종"은 국제장애인올림픽대회 규칙(Rules for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bilympics)에서 정하는 직업기능(vocational skills contests (for work skills)) 직종을 말한다.5. "기능장려금"은 우수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연금 형식의 상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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