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1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비구역 내 1일 주간 3회, 야간 3회 이상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경계강화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순찰을 증회하여 운영한다.
순찰 근무 중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즉시 상황보고ㆍ전파 또는 초동조치 등을 취한 후 6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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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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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