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 (감독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표지소별로 조장 1명을 둔다. 단, 옥천본원은 근무자가 조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조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2.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은 2년, 견책은 1년, 경고 및 주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장의 임명은 표지소장이 추천한 2배수 후보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조장은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통솔 및 각종 서류의 기록유지와 물품관리, 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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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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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