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7조 (청원경찰 소속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소속은 측위정보과로 하고, 측위정보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옥천본원) 및 표지소장(표지소)은 측위정보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원결찰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복무 및 각종 근무일지 등)단, 근무편성(변경 포함)은 제외한다.2. 청원경찰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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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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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