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7조 (청원경찰 소속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소속은 측위정보과로 하고, 측위정보과장은 청원경찰 관리ㆍ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옥천본원) 및 표지소장(표지소)은 측위정보과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원결찰의 근무관리에 관한 사항(복무 및 각종 근무일지 등)단, 근무편성(변경 포함)은 제외한다.2. 청원경찰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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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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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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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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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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