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감독자 지정, 이동배치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②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는 측위정보과장이, 확인자는 원장이 실시한다.
④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근무성과,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근무난이도, 감독자 가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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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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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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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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