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2조 (근무성적 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감독자 지정, 이동배치기준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한다.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 시기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의 평가자는 측위정보과장이, 확인자는 원장이 실시한다.
청원경찰의 근무성적 평정내용은 근무성과, 업무수행능력, 근속기간, 근무난이도, 감독자 가점에 대하여 평가하며, 본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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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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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