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부하방지장치"란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 이상의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동작을 정지시켜주는 방호장치를 말한다.2. "경보장치"란 양중기에 있어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부하되었을 경우 작업자에게 경보음을 발생하여 과부하를 알리는 장치를 말한다.3. "정격하중"이란 양중기의 권상하중(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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