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전방폭구조 (powder filling)"란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킬 수 있는 부품을 고정하여 설치하고, 그 주위를 충전재로 완전히 둘러싸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2. "충전재(filling material)"란 고체결정이나 고체유리입자를 말한다.3. "충전재 통과거리(distance through filling material)"란 두 개의 도체부품 사이의 충전재를 통한 최단거리를 말한다.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8조 · 정의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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