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8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전방폭구조 (powder filling)"란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킬 수 있는 부품을 고정하여 설치하고, 그 주위를 충전재로 완전히 둘러싸서 외부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폭구조를 말한다.2. "충전재(filling material)"란 고체결정이나 고체유리입자를 말한다.3. "충전재 통과거리(distance through filling material)"란 두 개의 도체부품 사이의 충전재를 통한 최단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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