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3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폭발성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전기기계ㆍ기구(이하 이 장에서 "방폭기기"라 한다) 및 방폭부품에 대한 성능기준은 별표 6, 그 성능시험은 별표 6의2, 이의 확인시험은 별표 6의3에 각각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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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번호 | 구 분 | 내 용 1 | 방폭기기의 분류 및 온도등급 | 방폭기기의 분류 및 온도등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방폭기기의 분류는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그룹 I :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2) 그룹 II : 1) 이외의 잠재적 폭발성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시료 | 시료는 제7장제1절 및 해당 방폭구조에 대한 성능시험 요건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다만, 방폭부품에 대하여 이미 시험이 실시되어 검증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 성능시험의 조건 | 성능시험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실시한다. 3 | 시험용 가스 | 성능시험이…
번호 | 구 분 | 내 용 1 | 확인시험의 방법 | 제조자는 인증기관에 제출된 시료와 사양이 지속적으로 일치함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일상확인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당 방폭구조별로 필요한 일상확인 및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표> 방폭전기 부품이 만족시켜야 할 조항 조항 | 적용 여부 | 비고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6 제1호, 제26호, 제27호 별표 6제2호 별표 6 제3호가목 별표 6 제3호다목 별표 6 제4호가목 별표 6 제4호나목 별표 6 제4호다목 별표 6 제4호라목 별표 6 제5호 별표 6 제6호가목 별표 6 제6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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