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9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충전방폭구조인 전기기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별표 14, 그 성능시험은 별표 14의2, 그 확인시험은 별표 14의3에 각각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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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번호 | 구 분 | 내 용 1 | 구성 요건 | 가. 용기에 대해서는 제7장제1절제1관의 용기에 관련된 규정에 다음 각 세목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용기는 제조할 때에 충전 및 밀폐를 해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를 것 가) 용기는 제조할 때에 영구적으로 밀폐하여 열 수 없도록 하고 용기에는…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용기의 압력시험 | 용기의 압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용기는 용적에 관계없이 50kPa의 과압을 사용하여 10초 이상 가했을 때 0.5㎜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통기 또는 가스배출 구멍이 없는 용기로서 플라스틱 박막, 종이 또는 세라믹…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용기의 압력시험 | 용기의 압력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압력시험은 용적이 100㎤ 보다 큰 용기의 경우 50kPa의 과압으로 10초 이상 가한 결과 용기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0.5㎜를 초과하는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시험은 설비가 정상상태일 때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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