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0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 대한 성능기준은 해당 전기기기의 구조, 재료, 사용장소 또는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인 폭발성 가스 분위기를 점화시키지 못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인증기관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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