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9조 (안전인증제품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제품에는 규칙 제114조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다.가. 형식 또는 모델명나. 규격 또는 등급 등다. 제조자명라.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마. 안전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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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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