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31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진(dust)"이란 대기 중에 부유하는 섬유와 솜털 등을 포함하여, 일정기간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자중에 의해 침적(沈積)되는 고체입자를 말한다.2. "가연성분진(combustible dust)"이란 대기압상태 및 정상온도조건에서 공기와 폭발성혼합물을 형성, 공기 중에서 연소되어 열과 빛을 낼 수 있는 분진을 말한다.3. "도전성분진(conductive dust)"이란 전기저항이 103Ωㆍm 이하인 분진을 말한다.4. "폭발성분진분위기(explosive dust atmosphere)"란 대기상태에서 점화된 후에 연소가 전파되는 분진형태의 가연성물질과 공기의 혼합물을 말한다.5. "분진층의 최저점화온도(minimum ignition temperature of dust layer)"란 일정 두께의 분진층에서 점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고온부의 최저온도를 말한다.6. "분진운의 최저점화온도(minimum ignition temperature of a dust cloud)"란 폭발위험지역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등의 용기표면온도에 의해 점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7. "특수방진용기(dust-tight enclosure)"란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분진입자가 침투할 수 없는 용기를 말한다.8. "보통방진용기(dust-protected enclosure)"란 분진의 침투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나 장비의 안전운전을 저해할 정도의 양이 침투할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를 말하며, 용기내의 점화위험이 있는 부위에 분진이 축적되지 않아야 한다.9. "최고허용표면온도(maximum permissible surface temperature)"란 전기기기의 표면이 작동 중에 점화를 일으키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고온도를 말한다.10. "분진폭발위험장소"란 폭발성분진과 공기의 혼합물 발생 빈도와 기간에 따라 그 위험성을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11. "20종장소"란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한 양이 정상 작동 중에 연속적으로 또는 자주 존재하거나,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양 및 두께의 분진층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12. "21종장소"란 20종 장소 밖으로서 분진운 형태의 가연성 분진이 폭발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13. "22종장소"란 21종 장소 밖으로서 가연성 분진운 형태가 드물게 발생 또는 단기간 존재할 우려가 있거나, 이상 작동 상태 하에서 가연성 분진운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14. "케이블인입부(cable entry)"란 해당 방폭구조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기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전기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를 말한다.
②이 절에서 뜻을 정하지 않은 것은 제12조의 용어의 뜻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