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5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내압방폭구조인 전기기기의 성능기준은 별표 7, 그 성능시험은 별표 7의2, 그 확인시험은 별표 7의3에 각각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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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번호 | 구 분 | 내 용 1 | 기기 및 온도 등급 | 제7장제1절제1관에 따른 방폭기기의 분류 및 온도등급에 대한 기준를 내압방폭구조에도 적용하며, 그룹 Ⅱ 전기기기 하위 그룹 A, B 및 C도 적용한다. 2 | 접합면의 일반요구사항 | 접합면에서 정하는 일반요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용기의 모든…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일반사항 | 내압방폭용기의 성능시험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성능시험은 별표 6의2의 제4호나목에 따라 충격시험을 실시한 시료 중 하나를 사용해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폭발강도시험이 폭발인화시험 이후에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기계적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시험방법 | 가. 확인시험은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한다. 1) 강도 성능시험을 별표 7의2의 제4호나목(제2시험법)으로 적용 하더라도 확인 강도시험을 별표 7의2의 제4호가목(제1시험법)으로 할 수 있음 2) 기준압력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동적압력시험 중에 용기 내부에 설치된 부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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