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7조 (정의)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이하 "안전밸브"라 한다)의 종류와 관련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안전밸브(safety valve)"란 밸브 입구 쪽의 압력이 설정압력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빠르게 작동하여 유체가 분출되고 일정압력 이하가 되면 정상상태로 복원되는 방호장치를 말한다.나. "양정식 안전밸브"란 안전밸브의 양정이 시트지름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25 미만으로 디스크가 열렸을 때 시트유로면적이 작은(목부면적의 1.05배 미만) 안전밸브를 말한다.다. "전량식 안전밸브"란 디스크가 열렸을 때 목부의 면적보다 상당히 큰 시트유로면적이 형성되는 안전밸브를 말한다.라. "비평형형 안전밸브(conversional safety valve)"란 밸브의 작동 특성이 출구 쪽 배압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밸브를 말한다.마. "평형형 안전밸브(balanced safety valve)"란 밸브의 작동 특성에 대한 배압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및 제작된 밸브를 말한다.2. 압력관련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설정압력(set pressure)"이란 설계상 정한 안전밸브의 분출압력을 말한다.나. "분출압력(popping pressure)"이란 밸브 입구의 압력이 증가하여 디스크가 열림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 유체를 분출시킬 때의 입구 쪽 압력을 말한다.다. "호칭압력"이란 압력의 크기를 호칭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라. "분출정지압력"이란 밸브 입구 쪽 압력이 감소하여 디스크가 밸브시트에 재접촉하거나 양정이 0이 되었을 때의 압력을 말한다.마. "분출차(blowdown)"란 분출압력과 분출정지압력과의 차이를 말하며 압력 수치 또는 차이의 백분율로 표기한다.바. "냉각차 시험압력(cold differential test pressure)"이란 배압과 온도에 대한 보정값이 반영된 상온에서의 설정압력을 말한다.사. "배압(back pressure)"이란 안전밸브 출구 쪽에 걸리는 압력을 말한다.3. 유로관련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시트지름(seat diameter)"이란 디스크와 노즐 접촉면의 안지름을 말한다.나. "목부지름(throat diameter)"이란 밸브 입구에서 시트에 이르는 유로 중 가장 좁은 부분의 지름을 말한다.다. "호칭지름(nominal size)"이란 밸브 유체취입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호칭지수를 말한다.4. "양정(lift)"이란 최초 닫힘 위치로부터 분출 중 열림 위치까지의 디스크 이동거리를 말하며, "정격양정(rated lift)"이란 공칭분출량을 얻기 위하여 제조자가 정한 밸브의 양정을 말한다.5. "공칭분출량"이란 밸브에 대하여 보증하는 분출량으로 이론분출량과 공칭분출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을 말한다.6. "스프링상수(spring constant)"란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과 길이변화의 비례관계를 표시하는 상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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