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16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보기(alarm)"란 주의를 끌기 위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2. "수용부(containment system)"란 내부 누출원이 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기기의 일부분을 말한다.3. "희석(dilution)"이란 압력용기 내의 가연성 물질의 농도가 폭발한계에 이르지 못하도록 퍼지 후에 보호가스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4. "희석필요지역(dilution area)"이란 가연성 물질의 농도가 폭발위험이 없는 농도로 희석되지 않는 내부누출원의 근접지역을 말한다.5. "용기용적(enclosure volume)"이란 내부의 전기기기를 제거한 빈 공간의 용적을 말하며, 회전전기기계의 경우에는 내부 빈공간과 회전자가 차지하는 부피의 합을 말한다.6. "가연성물질(flammable substance)"이란 점화될 수 있는 가스, 증기, 액체 또는 그 혼합물을 말한다.7. "용융밀봉장치(hermetically sealed device)"란 브레이징(brazing), 용접(welding), 유리-금속 용융 등과 같이 녹여서 외부 공기가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의 장치를 말한다.8. "점화가능기기(ignition-capable apparatus, ICA)"란 정상 작동 중에 특정한 폭발성가스분위기에 대하여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전기기기(별표 8 제3호타목에 따른 방폭구조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9. "표시기(indicator)"란 유량이나 압력이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감시되는지 또한 운전요건에 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전기기기의 일부분을 말한다.10. "내부누출원(internal source of release)" 이란 수용부에서 폭발성가스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 증기 또는 액체 형태의 가연성물질이 압력용기 내부로 누출될 수 있는 지점 또는 위치를 말한다.11. "누설보상(leakage compensation)"이란 압력용기와 그 덕트 등에서 발생하는 누설을 보상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2. "양압(overpressure)"이란 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이 주위의 압력보다 높은 압력상태를 말한다.13. "가압(pressurization)"이란 압력용기 내부의 보호가스 압력을 외부 대기보다 높게 유지하여 외부 대기가 압력용기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14. "가압시스템(pressurization system)"이란 압력용기를 가압하고 감시 또는 제어하는데 사용하는 안전장치와 기타 구성품의 집합을 말한다.15. "압력용기(pressurized enclosure)"란 보호가스의 압력이 외부 대기보다 더 높게 유지되는 용기를 말한다.16. "보호가스(protective gas)"란 퍼지(purging)나 희석(필요한 경우), 그리고 양압을 유지하는데 사용하는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말한다.17. "보호가스공급장치(protective gas supply)"란 양압(positive pressure)으로 보호가스를 공급하는 압축기, 송풍기, 압축가스용기 등을 말한다.18. "퍼지(purging)"란 압력용기 내에서 폭발성가스분위기의 농도를 폭발위험이 없는 농도가 되도록 용기와 닥트를 통해 충분한 양의 보호가스를 통과시키는 조작을 말한다.19. "확인시험(routine test)"이란 제조자가 각 장치가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20. "정적가압(static pressurization)"이란 폭발위험장소에서 보호가스를 추가하지 않고 압력용기 내부를 양압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1. "px형식(type px)"이란 압력용기 내부의 장비보호등급을 Gb에서 비위험등급으로 또는 Mb에서 비위험등급으로 낮추는 가압형식을 말한다.22. "py형식(type py)"이란 압력용기 내부의 장비보호등급을 Gb에서 Gc로 낮추는 가압형식을 말한다.23. "pz형식(type pz)"이란 압력용기 내부의 장비보호등급을 Gc에서 비위험등급으로 낮추는 가압형식을 말한다.24. "성능시험(type test)"이란 시험기관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시료에 대해 수행하는 시험을 말한다.25. "기기보호용 안전장치(safety device)"란 방폭구조의 성능을 충족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이하 "안전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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