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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