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 (검토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중점관리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1.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 제5조제1호 정기안전점검, 제2호 정밀안전점검, 제3호 긴급안전점검, 제4호 정밀안전진단, 제5호 성능평가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의 점검진단등의 결과2. 시간의 경과, 기후ㆍ환경 변화 및 기술개발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른 건설 기준3. 설계시점 대비 도로 교통량 등 수요 증가 및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5조제1항의 별표8. 중 사용자ㆍ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등 중점관리시설의 사용성능 평가 결과4.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점관리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화 사항
단, 「최소유지관리기준」 제16조제4항에 따르는 경우는 본 기준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함에 있어 시설별 공용년수 또는 점검진단등에 따른 안전등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등급 이하인 경우 전면개축 조치를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검토의 대상이 아닌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최소유지관리기준」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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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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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