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9조 (정책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도로시설 성능개선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1. 사업추진 여건가.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국가도로종합계획 등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나. 일평균 교통량, 해당 구조물의 환경조건 등 시설의 중요도 판단2. 정책효과가. 주민 수혜 및 민원해소나. 사업미시행에 의한 피해발생 가능성, 피해규모(구조물 손상ㆍ붕괴 등 발생시 추가 소요 비용 및 사회적 비용 등을 말한다) 및 실제 피해 유무3. 특수평가항목(선택적으로 적용한다) : 기타 국토교통부 및 관리주체에서 필요로 하는 추가 정책 여건
제1항에 따른 정책성 평가에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가 대상 성능개선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공공의 관점에서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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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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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