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성능개선 요인에 따른 검토 대상 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 성능개선가. 중점관리시설 수명이 별표 1.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내용연수에 도래하여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최소유지관리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별표8. 중 중점관리시설의 성능등급 또는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로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단, 절토사면과 지하차도의 경우 D등급 이하로 정한다)다.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과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 시행시 성능개선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이 필요한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ㆍ환경변화, 기술개발 등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중점관리시설 기준이 설계당시 기준보다 상향 개정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도로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나.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도로관련 건설공사 설계기준(공통설계기준, 지반설계기준, 구조설계기준, 내진설계기준, 교량설계기준, 터널설계기준, 도로설계기준 등을 말한다)으로 세부 기준 목록은 별표 2.과 같다.다. 기타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에 따라 변경된 기준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가. 도로의 주변 여건 및 교통수요 변화로 인해 시설 규모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나. 「최소유지관리기준」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별표8. 중 중점관리시설의 사용성능등급이 C등급 이하로 사용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당 시설별 세부기준 목록은 별표 3.과 같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재난 등 도로 관리 여건변화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의 성능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정의를 참조하여 정하며, 세부 유형은 별표 4.와 같다.1. 개량 : 기존 중점관리시설의 일부 주요구조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시설 성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선 및 보강(단, 경미한 수선 및 보강은 제외한다)2. 확장 : 기존 중점관리시설을 유지하되 주요구조부 구조체의 길이, 폭, 두께 등을 확장하거나 구조체 일부의 변경을 통해 공간(다리밑공간, 통수단면 등을 말한다)을 추가 확보하는 것3. 일부개축 : 기존 중점관리시설 일부 주요구조부 구성부위 또는 부재를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일체를 교체하는 것4. 전면개축 : 기존 중점관리시설 노후화 등으로 시설의 개량, 확장 및 일부개축 등이 불가한 경우 기존 시설 전체를 해체ㆍ폐기후 동일 위치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 전면 교체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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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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