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성능개선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성능개선 시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성능개선사업은 법 제4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도로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②관리주체는 중점관리 시설의 성능개선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도로 시설 현황 및 점검진단등의 결과2. 직전 5년 간 시설유형별 성능개선 실시 결과 및 성능변화 효과(상태등급 변화 등)3. 시설유형별 성능개선기준 적용 검토 보고서4. 향후 5년 간 연차별 성능개선 계획 및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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