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 (성능개선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성능개선 시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성능개선사업은 법 제4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도로 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중점관리 시설의 성능개선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시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도로 시설 현황 및 점검진단등의 결과2. 직전 5년 간 시설유형별 성능개선 실시 결과 및 성능변화 효과(상태등급 변화 등)3. 시설유형별 성능개선기준 적용 검토 보고서4. 향후 5년 간 연차별 성능개선 계획 및 소요예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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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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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