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종합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9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세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하고 결과를 계량화한다.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환산)2.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가중합산하여 도출[종합평가점수 = α×기술성점수 + β×경제성점수 + γ×정책성점수(여기서, α+β+γ=1)]3. 복수 시설공사를 포함한 성능개선사업의 경우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평가점수를 사업비와 시설중요도를 기준으로 가중합산하여 도출[종합평가점수 = a×노후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b×기준변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c×사용성변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여기서, a+b+c=1)]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관리주체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유형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해야 한다.1. 노후화 : 종합점수 값이 50점 이상이며,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점수가 높은 경우 성능개선사업 시행2. 기준변화 : 성능개선 대안별 종합점수가 높은 대안으로 성능개선사업 시행3. 사용성변화 : 종합점수 값이 50점 이상이며, 성능개선 대안별 종합점수가 높은 대안으로 성능개선사업 시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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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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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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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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