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능개선"이란 도로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도로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확장, 일부개축, 전면개축 등을 말한다.2. "도로시설"이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부속물을 말한다.3. "중점관리 시설"이란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도로시설 중 교량(보도육교를 포함한다),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절토사면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의 관리책임을 가지고 이 기준을 활용하여 도로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1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나. 도로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유료도로관리권자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6. "점검진단등"이란「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7. "성능평가"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능평가를 말한다.8. "안전성능"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말한다.9. "내구성능"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구성능 평가 결과를 말한다.10.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2조제6호에 따른 사용성능 평가 결과를 말한다.11. "안전등급"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6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12. "성능개선사업"이란 「도로법」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일 또는 복수의 도로 성능개선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신설은 제외한다.)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 유지관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13. "총사업비"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2조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를 말한다.14. "공사비"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사비를 말한다.15. "비용분석(Cost Analysis)"이란 성능개선사업 대안별 생애주기비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투자 효율성을 판단하는 경제성평가 방법을 말한다.16.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이란 성능개선사업 대안별 총사업비 추정 및 그에 따른 효과를 산출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투자 효과를 판단하는 경제성평가 방법을 말한다.17.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성능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 소요되는 비용보다 많은지의 여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계량화하여 결과를 제시하는 경제성평가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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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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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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