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 대상사업의 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과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1. 노후화 :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Cost Analysis)2. 기준변화 :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3. 사용성변화 : 성능개선사업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거나, 다수의 성능개선 대안이 있을 경우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시행2. 수요ㆍ효과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효과ㆍ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공사비등 투자비만 고려) 시행
③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다.1. 유지관리비(성능개선 전과 후 모두 포함된다)2. 성능개선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3.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통행시간 감소, 교통사고비용 감소 등의 경제적 효과
④비용에 대한 산정은 해당 성능개선사업에서 설계가 완료된 경우 계상된 비용으로 산출하고,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개략공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⑤비용과 편익에 대한 산정은 성능개선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성능개선사업 대안 시행시 추가되는 비용과 편익의 증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 비용과 편익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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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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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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