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대안별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억 이상 300억 미만인 성능개선사업에만 적합성 평가를 적용해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단, 기존 유지관리가 대안이 되지 않는 사업유형의 경우는 2개 이상의 복수의 성능개선 대안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은 제5조제1항제2호의 여건이 충족될시에 성능개선사업 시행을 결정하되, 복수의 성능개선 대안 비교시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시설 성능개선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한다.
관리주체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 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인력 부족 등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전문기관에 적합성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원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영 별표 5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용역업자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성능개선 검토 대상 유형별 세부항목 구성은 별표 5.에 따른다.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시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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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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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5 시행된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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