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제2조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 대상 및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5항에 따라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대혈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이하 "심사ㆍ평가"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혈관리업무 심사ㆍ평가(이하 "심사ㆍ평가"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대혈 관리업무 심사ㆍ평가는 2년마다 하는 정기심사ㆍ평가와 수시심사ㆍ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수시 심사ㆍ평가는 정기심사 ㆍ평가를 받은 제대혈은행이 보관 중인 제대혈 등의 보관장소를 옮긴 경우 등 그 심사ㆍ평가 결과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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